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세입자 전세 만료일이 3월 27일 입니다.만료 전에 청구권 사용한다고 5프로인상
세입자 전세 만료일이 3월 27일 입니다.만료 전에 청구권 사용한다고 5프로인상 계약서도 쓴 상태입니다.그런데 며칠전 세입자가 6월 중순쯤에 퇴거를 한다고 하네요.이런경우 부동산 [삭제됨]는 세입자한테 부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상담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삭제됨] 부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 세입자가 중도 퇴거할 경우, 부동산 중개[삭제됨] 부담은?
1. 갱신 계약 후 중도 퇴거는 세입자 책임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적으로 새로운 2년 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2026년 3월 27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세입자의 책임이며, 부동산 중개[삭제됨]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
전세계약 갱신 시 작성한 계약서에 **"세입자가 중도 퇴거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으며, 부동산 중개비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경우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거나, 부동산 중개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3.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할 수도 있음
중개[삭제됨]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넣을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중개[삭제됨], 누가 부담해야 할까?
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고 직접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개비를 부담합니다.
②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 사례)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중개[삭제됨]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구하고, 중개[삭제됨]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협의해서 분담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중개[삭제됨]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새로운 세입자가 높은 전세금으로 들어오거나,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일부 부담 가능.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음.
✅ 결론: 부동산 중개[삭제됨], 세입자가 부담해야 함
✔️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중도 퇴거를 원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음
✔️ 부동산 중개[삭제됨]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세입자가 직접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으며,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구하는 경우 중개비를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
✔️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일부 부담할 수도 있음
추천하는 해결 방법
✅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든, 부동산을 통해 구하든 중개[삭제됨]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세요.
✅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원만한 협의를 위해, 세입자와 적절한 분담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음.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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