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f-6 비자연장(국민의 배우자 f-6-1)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완료일 및 허가 받은
체류기간 만료일만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수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체류기간 연장을 먼저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시간적으로 촉박함이 존재한다면 연장허가 먼저 받으시고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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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5. 오후 1:38:03
결혼이민자 f-6 비자연장(국민의 배우자 f-6-1)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완료일 및 허가 받은
체류기간 만료일만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수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체류기간 연장을 먼저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시간적으로 촉박함이 존재한다면 연장허가 먼저 받으시고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