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비자 체류 중 D-4비자 발급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한국에서 무비자(여행비자)로 체류중에 D-4비자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단기사증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다발국(21개국) 및 중점관리대상국(5개국) 국민을 제외한
일반국가 국민 중 B1, B2, C31, C34 자격 소지자는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1, D47) 자격으로 변경 가능
또한 동포방문(C38) 사증소지자는 불체다발국가 국민이라 할지라도 D4나 D2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발급 받을 수 있다면 받은 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D-4비자로 재입국 해야하나요?
답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받은 경우 본국으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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