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의 연봉이 2억이 넘어서 기초수급자 승인거절됨 남편과 사별한지 20여년된 75세의 할머니 입니다 딸과 사워의 연봉이 2억이
남편과 사별한지 20여년된 75세의 할머니 입니다 딸과 사워의 연봉이 2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0여년에 걸쳐 뇌출혈과 유방암 또 췌장암수술까지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이 딸의 성장을위해 영국유학을 중학교 1학년때부터 시켰고 석사학위는 카이스트에서 그리고 박사학워는 미국에서 받았습니다이렇듯 자식을위해 모든 세월을 바쳐왔건만 제가 남편과 사별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자식에게서 생활비를 제대로 받아본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65세가 되는해부터 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했지만 자식에 명예에 먹칠이 될까봐서 단칸방 월세를 살아오면서도 신청을 못하다가 지난해에 생활수급자신청을 하면서 딸 내외의 년봉이 2억이넘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는 금융거래상이 아니더라도 부녀가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생활비를 받았을것이라 인정 된다는것이지요 저는 이점이 하도 억울해서 절대 그런일없다고 했고, 그리 많은 병투병생활중에서도 [삭제됨]비 수천만원은 커녕 지난해 [삭제됨]에 찿아와 겨우 145만원만 내줬을 뿐이랍니다 이런경우에 자식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요구하는 민사법원에 생활비와 [삭제됨]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또 지난것 까지(만65세 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을까요?
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의 요건이니 비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부모 부양료 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권리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부양료 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료는 부양권리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수입에서 생활비용과 채무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뺀 잉여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할 때는 부양의무자의 사회적 지위도 고려합니다.
부양권리자의 생활정도를 판단할 때는 부양권리자의 요부양상태를 고려합니다.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의 생활내력과 관계도 부양료의 수액을 정할 때 고려합니다.
더 궁금하면 010 4994 19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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