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합의금을 추가 제목 그대로 교통사고 합의 이후 추가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받을
제목 그대로 교통사고 합의 이후 추가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3월 31일에 버스의 백미러가 머리를 들이박는 사고 이후 두통을 겪고 4월 14일날 합의를 보게 되었지만 4월 21일 월요일부터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인해 [삭제됨]에 가니 이대로 통증이 지속된다면 허리디스크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아직 어리고 이전에 허리를 다친 적이 없는데 정말 제게 허리디스크가 이 사고로 인해 생긴거라면 상대에게 추가적인 [삭제됨]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후유증에 대해 보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발생한 증상이라면,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상대방이나 [삭제됨]사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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