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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한국 -> 유럽 행 인천 공항 면세점에서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려고

2025. 4. 20. 오전 7:38:03

면세 /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한국 -> 유럽 행 인천 공항 면세점에서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려고

안녕하세요.한국 -> 유럽 행 인천 공항 면세점에서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약 4천-4천 5백불 상당) 이런 경우는 면세 범위 초과라 한국 재입국 시 관세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재외국민이라 한국을 1년에 한번 씩 휴가차 방문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 해당 상품을 1년 뒤 한국으로 다시 들고오지 않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유럽 현지에서만 사용할 시)- 반대로 가지고 입국을 하게 되면 1년 뒤인 시점에도 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만약 해당 제품을 외국에서 처분 후 한국에 완전 귀국하는 경우도 관세 면제일까요? (중고 거래 완료 및 입금내역 증빙 시) 답변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관세사입니다.

구매하신 물품을 유럽에서 사용한 후 수입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이 개인용도이며 명백히 사용된 흔적이 보이는 등 중고품으로 보이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사용하지 않은 새 상태이거나, 새 상태로 보기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업적인 성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개인용도이며 사용하던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럽 입국시에 고가의 물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유럽 내 면세한도를 초과한 범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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