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택시 승객 택시승객으로 있다가 뒤에서 승용차가 박았습니다대인 접수 해준다고 하는데 , 승객
택시승객으로 있다가 뒤에서 승용차가 박았습니다대인 접수 해준다고 하는데 , 승객 같은 경우는 대인 접수를 해도 따로 알림톡이 안오나요?택시기사님한테는 대물접수 , 대인접수 알림톡이 왔는데 저는 안와서요.기사님한테 발송된 대인접수 번호로 제가 [삭제됨]을 방문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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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일방 과실이며 상대 [삭제됨]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삭제됨]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번호는 기사님과 동일하며
대인 001, 002 등 대인 접수된 인원을 별도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삭제됨]사에 접수 여부 확인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삭제됨]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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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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