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세입자 전세 만료일이 3월 27일 입니다.만료 전에 청구권 사용한다고 5프로인상
세입자 전세 만료일이 3월 27일 입니다.만료 전에 청구권 사용한다고 5프로인상 계약서도 쓴 상태입니다.그런데 며칠전 세입자가 6월 중순쯤에 퇴거를 한다고 하네요.이런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세입자한테 부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상담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 세입자가 중도 퇴거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은?
1. 갱신 계약 후 중도 퇴거는 세입자 책임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적으로 새로운 2년 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2026년 3월 27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세입자의 책임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
전세계약 갱신 시 작성한 계약서에 **"세입자가 중도 퇴거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으며, 부동산 중개비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경우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거나, 부동산 중개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3.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할 수도 있음
중개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넣을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고 직접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개비를 부담합니다.
②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 사례)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협의해서 분담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새로운 세입자가 높은 전세금으로 들어오거나,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일부 부담 가능.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음.
✅ 결론: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함
✔️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중도 퇴거를 원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음
✔️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세입자가 직접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으며,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구하는 경우 중개비를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
✔️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일부 부담할 수도 있음
추천하는 해결 방법
✅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든, 부동산을 통해 구하든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세요.
✅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원만한 협의를 위해, 세입자와 적절한 분담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음.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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