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관련 소비된금액 얼마전에 교통사고간 나서 종합병원에서 수술후 집근처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하는중에 수술했던 종합병원
얼마전에 교통사고간 나서 종합병원에서 수술후 집근처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하는중에 수술했던 종합병원 진료예약한날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몸이 낳지않아서 운전하기도힘들구 대중교통은 더더욱힘든데 택시타고 왕복하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사고당시 핸드폰 액정도 깨졌구 위급상황이라 간호원이 입고있던 옷도 가위로 잘라버렸는데 이런거 청구 할 수있나요? 사고당시 상대과실100 에 쇠골골절 허리 목 추간판탈출증 으로 전치6진단 나왔습니다 무릎도 타박이 심합니다 병원까지 왕복 2시간 걸리는데 택시비를 나중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 및 의류에 대해서는 대물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진행하면 되시구요
대인부상과정에서 교통비등을 감안하여 대인담당자와 금액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셔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실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인담당자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의미있는 수준으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해운전자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수위가 달라질수 있으며, 피해자(유가족)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 및 자동차보험의 보상수준이 큰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위반 ☆ 중상해의 부상사고, 사망사고, 무면허사고,무보험사고,뺑소니사고 ☆
가해자의 입장에서 "음주, 무면허,무보험, 뺑소니, 사망사고"원인으로 피해자(유가족)분들과 합의를 이루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하실 때.
가해자의 입장에서 "중대법규위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유가족)와 “형사합의”가 지연되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약식(벌금)처분"으로 종결되지 아니하고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장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납입(부담)하기 어려우실 때.
피해자(유가족)의 입장에서
일반사고로 중상해의 부상의 촉탁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고자 하실 때.
진단주수 최대주수로 변경 후 "형사합의"를 최대보장한도로 진행하고자 하실 때.
자동차보험보상에 대해서 후유장해평가를 통해서 최대의 금액으로 보상받고자 하실 때.
소송비용 (변호사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법원예납금, 신체감정비용)의 지원이 필요하실 때.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 및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위반 ◈ 중상해의 부상 사고, ◈ 사망사고, ◈ 무보험차 사고, ◈ 뺑소니 사고 ◈
※ 경찰단계 종결(불기소), 기소유예, 벌금, 공소기각, 선고유예, 금고형의 집행유예 ※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
죄가 인정되는 경우 : 구약식(벌금)기소,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죄가안됨 처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무혐의처분
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하지 않는 경우 : 기소유예처분
범죄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 : 기소중지처분
【재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
보석,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형사합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든 보상이 가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상해의부상,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벌금이나 일정기간 금고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시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서 가해운전자의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내려질 처벌이 중할것이라 판단될 경우 그 처벌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형사합의 진행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의 보장한도가 고액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유가족분들이 형사합의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보험사의 관여, 가해자의 임의적인 형사합의금산정, 제시, 운전자보험가입사실숨김, 중복가입사실숨김, 소극적인 형사합의시도후 형사공탁진행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감정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며, 피해자(유가족) 입장에서 최대보장한도로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합의시기가 지연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양도확인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정에서는 피고 측의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양도 확인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공제 주장을 하거나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소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간혹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 작성된 형사 합의서에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청구액과 별개의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합의금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합의서에 만일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위 형사합의금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을 "완전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를 수반으로 한 확약으로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을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만일 가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를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위 확약 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추가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사건사고 경위, 과실정도, 형사합의 경위 및 결과, 피해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형사합의금 지급 사정을 반드시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해자 측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대인사고】
① 치상
처벌불원 또는 종합보험(공제)가입이면 불벌하며 단, (처벌불원해도) 12개 단서조항, 도주차량,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하면, 처벌 (종합보험가입해도) 12개 단서조항, 도주차량, 음주측정불응 및 중상해/보험금지급의무 부존재에 해당하면 처벌됩니다.
② 치사 : 언제나 처벌
【대물사고】
합의 또는 종합보험가입이면 언제나 불벌한다.
도주차량, 미조치에 대해서는 언제나 처벌한다.
【중상해의 부상사고】
보험금지급의무 부존재시 처벌불원하면 불벌하며, 단, 종합보험가입만으로는 처벌한다.
【처벌불원의 요건】
처벌희망.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를 할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치상 또는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본인이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건이 증명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이러한 의사표시를 할수 있고 미성년자 본인도 어느 정도의 의사능력과 변별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이러한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
【처벌불원의 시기】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가능하고 그후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자는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종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없고,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못한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막연히 “법대로 처리해달라” 조건부로 “피해보상 해주면 처벌을 불원한다” 또는 막연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라는 식의 표현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교통사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수 없다.
【처벌불원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가 공소제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치사죄로 공소 제기하면 되고, 치상죄로 공소제기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비로소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새로운 심판을 받을수 있으며, 공소기각 판결 확정후이면 공소기각 판결은 형식재판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치사죄로 다시 공소제기 할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 (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주의)
손해배상이란 교통사고 발생전의 형태를 비숫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배상행위이며, 자동차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란 있을수 없으며, 소송에서 졌다는 것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액보다 소송후 판결금액이 적은 경우 피해자가 결국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초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 보다 판결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여러 가지로 계산해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송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상으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판결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있을수 있어도 승소, 패소의 개념는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소송진행전 보상담당자와 합의 금액을 절충해 본후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해본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