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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버스 차별 사례 좀 알려주세요....

2025. 10. 13. 오전 5:31:03

장애인 버스 차별 사례 좀 알려주세요....

장애인 버스 차별 사례저상버스 미운행 또는 운행 횟수 부족일부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저상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배차 간격이 길거나 하루 몇 번만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일반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장시간 대기하거나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승하차 지원 거부버스 기사나 승무원이 휠체어 승객의 탑승을 돕는 것을 꺼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예: “시간이 없으니 다음 버스를 타라”는 식의 발언.승강장 및 버스 내부 시설 미비버스 정류장에 휠체어 경사로가 없거나, 버스 내부 휠체어 고정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는 환경이 차별로 이어집니다.장애인 전용 좌석에 비장애인 점유장애인 전용 좌석에 비장애인이 앉아 있고, 양보를 요청해도 무시하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특히 혼잡 시간대에 자주 발생.시외·고속버스의 접근성 부족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대부분이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구조.장애인 단체가 수년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일부 노선만 제한적으로 개조됨.장애인 승객에 대한 불친절·모욕 발언“왜 버스를 타냐”, “택시 타라” 등 차별적 발언.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인권 침해 사례로 분류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실제 보도 사례2022년 서울시 장애인 단체가 저상버스 확대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2021년 부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버스 기사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한 사건.2019년 대구에서 저상버스 고장으로 장애인이 1시간 이상 대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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