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삭제됨][삭제됨]부정사용죄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 헤어진지 얼마 안댔고 연애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 헤어진지 얼마 안댔고 연애 당시 데이트비 사용 생활비 결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상대방이 저에게 하나 갖고 았으라는 [삭제됨][삭제됨]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제가 갖고 있고 한번은 만나서 얘기 할 상황이 있을거 같아 폰케이스에 넣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문제가 지금 금전적으로 대화를 오가고 잇는 상황에서 서로 채무관계 일절없이 자기가 그동안 저를 만나서 힘들었다는 취지의 금전 요구이고 전 고마움 표현으로 300을 지불 할 의사표현을 했으나 상대는 과소하다고 더 생각해야 할거다 하면서 그 아유가 상대방에서 헤어지고 한두달 안쪽에 사용한 대금 (15000원 아래)를 가지고 고소도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사용처는 술 먹고 저도 몰랐던 택시요금, 교통[삭제됨] 2-3회? 택시요금은 이번에 저도 알았고 버스[삭제됨]사용은 이전에 대화로 미안하다 급해서 찍었다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현재 제 심정은 이 친구가 그냥 저한테서 한푼이라도 더 받으랴고 하는거로 밖에 보이지가 않고 그 전 고마움에 주랴고 했던 300조차 줄 생각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은 새로운 애인 잘 만나고 있네요 1.이런 경우에 300주랴고 했던건 채무관계가 아닌 제 성의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니 그냥 안주면 되는건가요? 주려고 했던걸 빌미로 또 뜯어내랴고 할거 같아요2.[삭제됨][삭제됨] 무단 사용한거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습득하게 된 경위, 사용금액, 고소 후 합의가 진행 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상대방이 계속 큰 금액 요구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안그래도 요즘 혼자 심란해서 잠도 못자는데 연락 와서 자기는 끝까지 좋게 마무리 히려고 햇다면서 왜 저한테 더 큰 금액을 요구할까요 ㅜ
300만원은 법적 채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삭제됨][삭제됨] 부정 사용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습득 경위, 사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며,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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